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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관리자
2015-04-0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하여 거래비용 절감, 거래과정의 투명화 유도를 통한 물류비용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7과 시행규칙 별표 5(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제41조의 7 관련) ㅇ 허가기준대수 :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 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ㅇ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0억원 이상 ㅇ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ㅇ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화물자동차의 종류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기타 운송시설 :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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